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업 상세 페이지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 4명을 쓰시오. (4점)
해설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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