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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 4명

해설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도급인 대표자

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