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벌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벌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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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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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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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근로감독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한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므로, 500만원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은 근로감독관의 요구·검사 거부나 거짓 진술 등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의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제28조제1항의 내용이다.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의 처벌 — 같은 조항이 같은 형량과 병과를 정한다.
- 과태료 이의 제기 시 관할 법원 통보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 제31조제4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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