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노동조합의 명의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3천만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가 제81조제1항 위반에 대한 형량을 이와 같이 정한다.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다.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 — 제86조의 내용이다.
  • 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대해 노동조합 명의로 구제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 — 제82조제1항과 판례의 태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노동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