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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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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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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조합원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기회 등 절차 전반을 살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과정·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재산적 손해가 없어도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진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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