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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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강의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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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도입한 단위기간 2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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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강의 외 업무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강의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의 준비·평가 등 강의 외 업무에 필요한 시간도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설명 — 제50조제3항의 내용이다.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2개월 포함)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 — 제51조제3항과 같다.
-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분과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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