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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4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다.
해설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해산한 회사의 사업 폐지를 위해 하는 해고는 통상해고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의 해고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

  •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하면 서면통지로 본다는 설명 — 제27조제3항의 내용이다.
  • 경영상 해고 후 3년 이내 같은 업무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설명 — 제25조제1항과 같다.
  • 경영상 해고를 제한한 단체협약도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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