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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1
제79조에 의한 휴업보상에 관한 규정
2
제26조에 의한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
3
제53조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
4
제55조제1항에 의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근로시간과 휴식 장에서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한다.

  • 휴업보상 — 재해보상 장(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이 적용되므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해고의 예고 — 근로계약 장에서 제26조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유급휴일 — 제55조제1항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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