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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를 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이므로, 30일·2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 기한과 기간을 이와 같이 정한다.

  •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는 설명 — 제14조의 내용이다.
  •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 제13조가 정한 위원회의 기능이다.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두고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는 설명 — 제16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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