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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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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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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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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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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어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의 시정명령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가 시정을 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시정명령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노동위원회는 의결 기관으로 정한다.

  • 단체협약 해지권을 정한 제32조제3항 단서는 강행규정이어서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교섭 교착 시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나, 새로운 타협안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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