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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부조직 자체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ㆍ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만연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도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으면 자체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지회·분회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의원회를 두어 규약 개정을 의결사항으로 정해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간접 선출을 정한 규약은 무효라는 설명 — 제17조제2항에 관한 판례와 같다.
  •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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