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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할 뿐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다.

  •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 단체협약이 있어도 초과할 수 없다는 제71조의 내용이다.
  •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와 불리한 계약의 해지 — 제67조의 내용이다.
  • 18세 미만자의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 제66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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