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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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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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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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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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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이 ‘외국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에서 상시 5명 이상 여부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외국 사용 근로자까지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정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된다는 설명 — 근로기준법 제12조의 내용 그대로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한다는 설명 — 제11조제1항과 같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설명 — 그때그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 판례·시행령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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