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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상 구조 안전의 확인에 대한 조문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 (가)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 (나) )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 (다) )미터 이상인 건축물
… (후략) …
(가) (나) (다)
1
300 6 9
2
300 9 10
3
500 6 9
4
500 9 10
해설

(가) 500, (나) 9, (다) 10이 맞다.

「건축법 시행령」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목구조의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 목구조 연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로 둔 조합은 틀리다.
  • 처마높이 6미터, 기둥 간 거리 9미터로 둔 조합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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