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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개방 부분은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이다)
1
생활권 수련시설
2
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
3
노인복지시설ㆍ어린이집
4
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
해설

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저층 개방 부분의 상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층을 높이 8미터 이상 개방해 보행통로·공지로 활용하는 경우, 공공적 성격의 일부 문화·교육·수련 시설 등에 한해 그 상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뺄 수 있도록 한다.

  • 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 학교·연구소·도서관: 제외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 공연장·관람장·전시장: 제외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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