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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폐기물처리업체인 甲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려고 한다.
(1) 甲은 A주식회사에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
(2) 甲은 약 20회에 걸쳐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정오니를 처리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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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에 대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그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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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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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후 두 가지 처분사유 중 (1) 사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甲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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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효력기간을 정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甲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없다.
해설

영업정지처분의 효력기간을 정해 처분했더라도, 효력 발생 이후에도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 제재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영업정지기간을 사유별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일부 사유만 위법하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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