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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4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설

청문 사유가 아닌 것은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를 여는 사유이다.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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