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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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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따른개인정보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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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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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개 대상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등은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대상이 된다.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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