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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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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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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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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익명처리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 경우에는가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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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인명 구조·구급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이 허용된다.
  •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 불가능하면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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