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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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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20일의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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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보상금지급여부에대하여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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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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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해설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금액 결정이나 각하 결정을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 없이 '지체 없이' 통지한다고 한 서술이 틀리다.

  • 결정권자는 청구서를 받으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 같은 청구 원인으로 이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하하되,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 발견을 소명하면 예외이다.
  • 청구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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