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상에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 축산물, 임 상세 페이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상에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느 경우에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유기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어느 소관이 관리하는지 적으시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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