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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6년 2회차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고발의 대상인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고발에 있어서도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이어서법인의등록번호와대표자의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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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 ㉠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1인의 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옳다.
-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옳다.
-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틀렸다.
- ㉣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은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효력이 생긴다. 옳다.
- ㉤ 고발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을 자연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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