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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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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각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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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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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상 산입조항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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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가 갖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다.

  • 근로기본권은 자유권보다 생존권·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일자리나 생계비를 직접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직장존속청구권도 도출되지 않는다.
  •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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