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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도로교통법」조항중해당부분은,일반적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이를위반한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하지 아니한다.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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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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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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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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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네 항목 모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므로 모두 옳다.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 ㉢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으로 한정한 예규는 침해가 아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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