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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에 대해 명시된 처벌 기준은?
1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설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보기의 무기징역이나 5년·7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은 더 무거운 성범죄에 매겨지는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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