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옮겨 영업하다가 적발…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옮겨 영업하다가 적발된 것이 2차 위반에 해당할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월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신고 없이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이다.
- 영업정지 1월은 같은 위반의 1차 처분이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3차 위반 처분이다.
- 경고 또는 개선명령은 신고 없이 영업소 명칭·상호를 바꾼 경우의 1차 처분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Ⅱ 제4호 나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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