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쓰시오
1. 1차
2. 2차
3. 3차
1. 1차 : 사용정지 15일
2. 2차 : 사용정지 60일
3. 3차 :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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