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반드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1차, 2차, 3차)을 쓰시오.
[질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쓰시오.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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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사용정지 15일
2. 사용정지 60일
3.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