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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만 묶인 것은?

1
결핵, 홍역
2
페스트, 탄저
3
파상풍, B형간염
4
장티푸스, 말라리아
해설

페스트와 탄저는 제1급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결핵·홍역·장티푸스는 제2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 파상풍·B형간염·말라리아는 제3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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