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상세 페이지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해설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