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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품 중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제품 중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피부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고
2
피부를 곱게 태워 주는 선탠 제품
3
입술에 색상만 연출하는 립스틱
4
체지방 분해를 표방하는 바디 크림
해설

피부를 곱게 태워 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은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든다.

  • 피부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고는 의약품이며, 의약품은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 색상만 연출하는 립스틱은 일반 색조화장품이다.
  • 체지방 분해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미백·주름 개선·태닝과 자외선 차단·모발 색상 변화·체모 제거·탈모 증상 완화·여드름성 피부 완화·피부장벽 기능 회복·튼살 완화)에 없는 효능이다.

근거: 화장품법 제2조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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