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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소에서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사용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2월이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무거워진다. 점빼기ㆍ귓볼뚫기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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