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는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제조소의 변경허가, 완공검사, 정기검사 위반 시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질문]
제조소의 다음 각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차 위반 기준)을 쓰시오.
1. 변경허가 위반
2. 완공검사 위반
3. 정기검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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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변경허가 위반: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 완공검사 위반: 사용정지 15일
3. 정기검사 위반: 사용정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