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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는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제조소의 변경허가, 완공검사, 정기검사 위반 시의 1차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


[질문]

제조소의 다음 각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차 위반 기준)을 쓰시오.

1. 변경허가 위반

2. 완공검사 위반

3. 정기검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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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변경허가 위반: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 완공검사 위반: 사용정지 15일

3. 정기검사 위반: 사용정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