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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최근 1년 안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미용업자가 다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처음으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사실이 함께 적발되었다.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단,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본다.)

1
30일
2
40일
3
45일
4
35일
해설

두 처분이 모두 영업정지이면 가장 중한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므로 35일이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월(30일)이다.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이다.
30일 + 10일 × 1/2 = 35일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Ⅰ 일반기준 제1호·제6호, Ⅱ 제4호 다목·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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