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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 관리를 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준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으시오. (문제는 표 또는 특정 설명 형태로 제시될 것이므로, 그에 맞춰 답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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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사용정지 60일

② 사용정지 15일

③ 사용정지 60일

④ 사용정지 30일

⑤ 허가취소


[해설]

※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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