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는?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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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자는?
1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행한 자
4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해설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행한 자,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모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제5호·제6호,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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