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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납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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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구두로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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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를 고려해 가중하면 과징금 총액은 2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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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1회 독촉을 받고도 독촉일부터 15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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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해설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고 1회 독촉 후 15일 이내에도 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한다.
-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금액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한다.
- 가중하더라도 과징금 총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7조의3제1항·제2항·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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