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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미용업 영업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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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그 밖의 법률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1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이 금지된다. 영업장소 기준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위반 시 1년, 그 밖의 위반 시 6개월 동안 누구도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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