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에 대한 상세 페이지
117년 1회..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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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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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검사업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