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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위생관리기준 위반 업소에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3
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영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4
미용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경우
해설

청문 대상은 미용사 면허의 취소·정지와 영업정지·일부 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명령이다.

당사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미리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선명령은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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