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분류에서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 [용접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용접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분류에서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1
보안면 착용
2
세안장치
3
고온 경고
4
물체이동금지
해설
보안면 착용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알리는 지시표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에는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면, 안전모, 귀마개,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복 착용의 아홉 가지가 있다.
- 세안장치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비상구 등과 함께 안내표지에 속한다.
- 고온 경고 — 고압전기 경고, 낙하물 경고 등과 함께 경고표지에 속한다.
- 물체이동금지 — 출입금지, 사용금지, 화기금지 등과 함께 금지표지에 속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