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독의 직무와 검사…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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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로서 감독자 외의 자가 검사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② 유지·보수 공사 등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하지 않으면 이행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
④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⑤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해설]
감독과 검사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나, 시행령이 정한 5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다.
물품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액 3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계약이 대표적인 예외이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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