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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계약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외 대상 계약 3가지를 쓰시오.

(2) 제외 대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해설

(1)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혁신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ㆍ승인 후 3년 이내, 해당부분만)

③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ㆍ승인 후 3년 이내, 해당부분만)

(2)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설]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소규모 계약, 혁신제품, 신산업 계약은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혁신제품ㆍ신산업은 지정 또는 승인 후 3년 이내, 해당 부분에 한해 제외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면 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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