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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5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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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참여하였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는 자를 쓰시오.

(2)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주계약자가 각각 지는 책임의 범위를 쓰시오.

(3) 주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시공관리·품질관리·공정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만 참여한 경우 계약이행으로 보는지 쓰시오.

해설

(1) 주계약자

(2)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 주계약자: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

(3) 계약이행으로 본다


[해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가 대표자가 되어 전체 공사를 종합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을 책임진다.

구성원이 불이행하면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주계약자가 불이행하면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진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 없이 종합 관리에만 참여해도 계약이행으로 인정된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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