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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A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B 이내의 건설회사
해설
A: 500명 B: 1천(=1,000)위
해설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의 순위 상위 1천(=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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