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국가기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5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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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국가기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사유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②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공기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 결함·현장상태 상이·신기술 신공법·발주기관 필요의 4가지이다.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만 협의하여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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