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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500,000,000원으로 발주한 국가기관 용역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450,000,000원으로 입찰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을 쓰시오.

(2) 기술협상 결과 제안내용에 과업이 추가되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30,0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조정 후 계약금액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쓰시오.

(3)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이 전혀 없는데 발주기관이 가격을 10,000,000원 깎자고 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설

(1) 450,000,000원(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2) 480,000,000원

(3) 할 수 없다(가감조정이 없으면 제안가격 증감조정 불가)


[해설]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다.

450,000,000 + 30,000,000 = 480,000,000원
예정가격 500,000,000원 이내이므로 480,000,000원까지 조정 가능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으면 제안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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