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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사업예산 600,000,000원(예정가격 미작성)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할 수 있는 기준금액의 범위를 금액으로 쓰시오.
(2) 기준금액을 460,000,000원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였을 때, 450,000,000원으로 입찰한 자가 적정성 평가 대상인지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해설
(1) 420,000,000원 이상 480,000,000원 미만
(2) 대상이다 — 입찰가격이 기준금액(460,000,000원) 미만이므로
[해설]
기준금액은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에서 정한다.
하한 = 600,000,000 × 70/100 = 420,000,000원
상한 = 600,000,000 × 80/100 = 480,000,000원(미만)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가 평가 대상이며, 단가ㆍ노무비 인하나 과도한 물량감축으로 낮춘 경우 감점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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