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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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3가지 쓰시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엔지니어링사업(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ㆍ고기술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정보통신산업
③ 정보화에 관한 사업
④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⑤ 문화산업
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⑦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해설]
지식기반사업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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