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3가지 쓰시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엔지니어링사업(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ㆍ고기술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정보통신산업

③ 정보화에 관한 사업

④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⑤ 문화산업

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⑦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해설]

지식기반사업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