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다음 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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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다음 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A]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B]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C]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는 계약으로 분류하시오.
(가)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
(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라) 추정가격 8,000만원 물품을 소기업과 수의계약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마) 개산계약
(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
해설
[A] 작성하지 않음: (가), (바)
[B] 생략 가능: (나), (다), (마)
[C] 작성해야 함: (라)
[해설]
일괄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개산계약과 일부 수의계약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제26조제1항제5호바목)은 생략 대상이다. 소액 수의계약(같은 호 가목)이라도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는 경우는 생략 대상에서 빠지므로 (라)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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